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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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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 거창군수,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3일 오전 2심 선고. 박통 씨도 무죄

3일 오전 11시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재판장 김연우 부장판사)에서 열린 양동인 경남 거창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항소심 구형공판에서 검찰은 "양 군수가 지난해 4·13 거창군수 재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하고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하겠다며 찾아온 B 모(68) 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준 것이 분명한 사실로 보인다"며 징역 2년을 구형됐다.

또, 돈을 받았다는 박 씨에게도 1심 선고와 같이 추징금 200만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가 군수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고, 또 원고 박 씨가 돈을 받았다면 진작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뒤 늦게 한 점 등을 사실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B 씨에게도 돈을 준 것이 인정되지 않음으로 1심 선고와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한편,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진정서를 접수해 기소까지 이르게 한 류영수 전 채널경남 대표와 박통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 류영수는 법정진술에서 2016년 6월에도 양동인이 박통에게 200만 원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8월 진행된 선관위 조사 당시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박통도 ‘선관위 당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양동인이 괘씸해 모든 것을 털어놓게 됐다’고 했지만, 심경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선관위 조사에서는 200만 원을 제공받았는지는 부인하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인정하고 있는데, 선거 이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으로, 양동인은 박통의 공사 청탁을 거절한 적도 있어 섭섭한 감정일 것으로 보인다”며 “박통도 류영수의 검찰 조사 이후 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류영수가 선관위 조사 이후 박통과 5분 간 통화를 했고 검찰 조사 이후에도 52분간 통화 한 점,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틀에 한 번꼴로 서로 통화한 점을 미뤄봤을 때 상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박통은 대봉투에 200만 원의 현금을 넣어서 줬다고 진술하며 풀어있는 상태라고 했지만,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무례하게 풀어진 상태였다는 점도 믿기 힘들며, 또, 류영수는 원래 1000만원 주기로 해놓고 200만원만 줬다고 진술했지만, 박통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등 일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2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 양동인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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