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는 주거용․종교용 시설부지, 농지 중 심사를 거쳐 원상복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대상지에 대해 지목을 현실화하고 국유림 대부 추진을 위한 무단점유 임시특례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임시특례 제도는 오는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특례대상 용도별 적용 기준은 ▲주거용은 1000㎡, 농지는 1만㎡이하(단, 시 지역은 주거용500㎡, 농지5000㎡이하) ▲종교용 시설부지는 2000㎡이하, 해당 점유지가 2000㎡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이다.
현재까지 21건을 신청 받아 14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상태이며,임시특례제도 적용을 받으려면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1호 서식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신고서 와 첨부 서류’를 함양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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