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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적 없다…언론이 잘못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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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미디어법 '유효'라고 한 적 없다…언론이 잘못 보도"

야당 "뒤늦은 책임 떠넘기기"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미디어법이 '유효'하다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한 자신들의 '애매한' 결정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일부 언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헌재가 좌고우면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 처장은 "권한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미디어법은 무효가 아니라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아니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 지적에 "신문들이 '권한침해는 인정했지만 유효'라고 보도,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는데 이번 결정 어디에도 '유효'라고 한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하 처장은 <한겨레>를 거명하며 "이번 결정과 관련해 이 신문이 굉장히 객관적 사실에 충실한 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한겨레와 일부 언론은 "헌재가 유무효에 대한 판단을 내린 바 없다"는 취지로 보도했고 보수 언론들을 대체로 "헌재가 유효를 선언한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하 처장은 "언론이 이번 결정에 대해 '간통은 했어도 죄는 아니다'는 등의 엉뚱한 비유를 갖다 대 참으로 안타까웠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어떤 때는 좌파 신문이라고 팽개쳤다가 유리하면 치켜세우는 것이냐"면서 "정치인이나 정부가 언론 보도를 핑계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지만 헌법을 유권해석하는 헌재마저 언론을 탓하면 국민이 용납하겠느냐"고 비판했다.

하 처장은 계속 "언론 본분을 잘 이행해 적어도 100쪽에 달하는 결정문을 제대로 읽어보고 그대로 보도만 해줬어도 이런 사태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맞섰다.

하 처장이 책임을 언론에 돌리자 의원들 간의 공방이 이어졌다. 박지원 의원은 "강도질은 나쁘지만 강도질한 돈은 너 가지라는 격"이라며 "이런 결정대로라면 국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리투표해도 괜찮다는 것인가, 또는 국민은 안 되고 국회의원이 대리투표해도 괜찮은 것인가"라고 따졌다.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영역의 문제를 가지고 헌재로 달려갔다는 것 자체가 창피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면서 "일단 헌재 결정이 내려졌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토론 자체를 봉쇄해놓고 민주적 절차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은 "여당에는 실리를 주고 야당에는 명분을 주는,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타협한 결정"이라며 "국가적 중대사에 대해 명쾌하게 일관된 논리로 갈등 확산을 막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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