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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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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도 촉구

경남 거제시의회(의장 반대식)가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 중단과 어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 발표했다.

이 결의문에서 거제시의회는 "거제수협과 어민단체 등 200여명의 어민들이 동부면 가베리 물량장에서 지난 15일 ‘바다모래 채취 규탄집회’를 갖고 선박을 이용한 해상시위를 벌였다. 어민들의 시위는 전국 90여개의 수협과 동시에 진행된 것으로 정부의 바다모래 채취기간연장에 반발해 수산자원의 씨를 말리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2008년부터 10여년에 걸쳐 골재수급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서해와 남해의 배타적 경제수역 지역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해 오고 있다.

남해EEZ 골재채취단지 지역(105해구)에서의 어획량은 지난 2010년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해 2016년도 어획량이 2010년 대비 고등어는 16%, 전갱이는 5% 수준에 그쳤고, 골재채취단지 내 바다 속은 깊은 웅덩이가 곳곳에 파여,물고기 산란장은 죽음의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거제시의회 본회의 광경ⓒ거제시
남해EEZ 인근 지역의 욕지도 앞바다는 각종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성육장소이자 어족자원의 회유로 등으로 황금어장이었지만 바다모래채취로 인해 산란장이 파괴되고 고등어 등 회유로가 일본수역으로 변화돼 어획량이 급감하는 등 바다모래 채취의 폐해에 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서해지역에 육지모래가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이유만으로 남해EEZ 모래를 지속적으로 채취해서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국가정책은 하루 빨리 폐기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내에서는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어업인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방관자적 행태에서 벗어나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어민보호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국내외 전문가들에 의하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해 변형된 해저지형은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해저의 모래를 한번 파내면 어장 훼손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바다모래는 오랜 세월에 걸쳐 퇴적된 화석자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채취에 따른 해저지형의 변화는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채취단지 내 광구별 휴식년제로써 모래채취의 피해를 극복할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일본 오카야마 현의 경우 1970년대에 바다모래 채취가 급증하면서 까나리의 어획량이 급감했다. 지난 2003년 4월부터 모래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부터 어획량이 반등해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피해 및 채취 금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는 바다 숲 조성사업, 치어방류사업 등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에 매년 수천억원씩 예산을 쓰면서 한편으로는 소중한 어장을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이중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고 어민들은 비난하고 있다.

예로 외국의 경우 바다모래 채취 사업을 축소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 1990년도 바다모래 8900만t 채취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시켜 2013년에는 바다모래의 비중을 4.1%로 크게 낮추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은 지난 2007년부터 바다모래 채취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하는 등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바다는 어업인들의 논, 밭과 같은 곳이며, 미래세대에게 깨끗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자원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라는 단순한 경제논리로 우리의 어족자원을 말살시키는 정책을 폐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그동안 바다모래 채취로 황폐화된 해저 지형의 복원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깨끗한 바다, 어족자원이 살아 숨 쉬는 바다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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