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A의원이 지역민들에게 의정활동보고회 및 보고서 배부 금지기간 임에도 의정활동보고서를 대량 배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의원은 지난 27일 지역민들의 견학 버스를 찾아 60여명의 지역민들에게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 보도자료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보고서 형식의 홍보물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금지기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위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당시 배부된 홍보물은 자신의 5분자유발언 등에 관한 홍보였으며, 금지기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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