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민주당과 협상을 앞두고 미디어법 최종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 지분 한도를 지상파 10%, 종합편성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로 한다는 게 골자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21일 오후 의원총회에서 "자유선진당안과 박근혜 전 대표의 말을 모두 담고 부족한 면은 (문방위의) 의견을 담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오히려 야당과의 협상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협상 타결 가능성은 크게 낮아졌다는 게 중론이다. 협상이 결렬되면 결국 이 수정안이 직권상정으로 가는 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상파 방송과 관련해 2012년까지 신문과 대기업의 경영권을 유보키로 했으나 지분 소유는 허용키로 했다. 이날 오전 '지분 소유도 유예한다'고 했던 방침은 민주당과의 협상 카드로만 사용키로 했다.
종합편성채널은 원안대로 신문과 대기업 30%, 외국인 20%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보도 전문 채널은 기존의 49%기준을 바꿔 신문과 대기업 30%, 외국인 10%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일부 규제장치를 추가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전 규제 방안으로 "구독률 25%가 넘는 신문은 진입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최종안에 추가했다.
'구독률'은 신문을 전체 가구 중 신문을 구독하는 가구 비율을 말한다. 따라서 발행부수, 구독점유율 등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한나라당은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 30% 초과 금지 규정 유지 ▲신문의 방송 소유.겸영시 구독률의 시청점유율로 환산 ▲시청점유율 계산을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영향력 지수 개발 등 중장기 대책을 포함한 신문.방송 겸영에 따른 사후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의 최종안은 이날 오전 공개한 야당과의 협상안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방송장악을 위한 한나라당 원안에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숫자 놀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벌방송과 거대 족벌신문ㆍ방송을 만들기 위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직권상정 명분을 쌓기 위한 수정안"이라고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결국 이같은 입장 차이로 양당의 협상이 결렬되면 한나라당은 자당의 최종 수정안을 가지고 직권상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이 수정안을 가지고 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최종안을 갖고도 협상이 안되면 직권상정으로 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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