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도공, 4월 1일부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제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도공, 4월 1일부터 쓰레기투기 신고포상제 실시

CCTV, 안전순찰차 등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상시 고발…미관저해 시설물 청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물 개선 등 병행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운전자들에게 쾌적한 주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밖에도 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 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고속도로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갓길(법면),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는 여전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 현상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 등에(고속도로 휴게소 제외)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이다.
▲나들목 램프구간 쓰레기 무단투기 현장. ⓒ한국도로공사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는 Hi-clean 운동을 실시한다. Hi-clean 운동은 미관저해 시설물 청소,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달리고 싶은 고속도로를 만들자는 것이다.

앞으로 교량난간, 방음벽, 중앙분리대, 경사면 옹벽, 터널 벽면 등에 대한 정기적인 청소가 진행된다. 특히, 운전자들이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있도록 갓길, 비탈면, 터널 앞 및 표지판 주변 수목들을 일제 정비한다. 아울러 운전 중 단조로움 덜 느끼게 하고 위험구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수목과 터널 입구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학송 사장은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된다”며, “올바른 고속도로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이용고객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