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을 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22일에서 ‘2020년 5월22일’까지 3년간 연장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분할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 각종 규제로 분할하지 못했던 건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개별등기가 가능토록 하는 한시법이다.
대상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무허가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등기된 토지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공유자간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사전에 등기면적과 점유면적의 차이(증감)에 따른 청산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을 연장 시행하는 만큼 보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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