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연금 등 11개 분야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복지사업수급자는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으나 일부 신고하지 않은 내역이 있을 경우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환수 또는 복지급여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조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토부, 국세청 등 24개 기관의 68종 소득‧재산정보와 140개 국내외 금융기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급여 감소 및 자격탈락 등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심연희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 등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 활용해 취약계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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