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대대적 정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365일 불법현수막 정비·단속반 운영을 통해 무분별한 가로변 현수막 게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처분 및 고발 등에 나서기로 했다.
봄철 각종 행사 및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정 게시대외 장소에 무분별한 가로변 불법현수막 게시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사고와 보행자 안전에 심각한 방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휀스, 옹벽 벽면 등 각종 광고물 게시 금지 구역 내 설치된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일시적 단순 위반자는 자진철거 및 재발방지를 계도 홍보하고 상습적인 불법 행위자는 과태료 부과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올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은 불법현수막, 불법벽보, 불법전단 등 총 23만6687건에 달할 정도로 불법 광고물이 난무하고 있다.
이중 공동주택 건설 조합원 모집 및 분양 홍보를 목적으로 시내 주요도로변에 고의(상습)적인 불법현수막을 게시한 업체의 대행 광고 기획사 3곳에 3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결정 및 의견제출 사항을 사전 통지했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활동을 추진해 고정 광고물 13건, 현수막,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32만 8000여 건을 정비했다.
또 행정계고 240건, 상습위반자에 대해 33건 96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박상출 동해시 도시교통과장은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단체, 업체, 시민을 포함한 모든 광고주는 관내 지정 게시대, 벽보판 등 정상적인 광고매체 활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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