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친정'인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 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늘 꼽히는 이슈다.
금 의원은 27일 "현재 우리 검찰은 수사권·기소권·공소유지권·형벌 집행권 등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막강한 검찰의 권한 독점으로 정치적 편향성, 권한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 전관예우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 직접 수사는 거의 대부분 경찰에 의해 수행되고, 검사에 의한 수사는 인정되지 않거나 예외적으로만 행해지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원칙적으로 경찰이 사건을 송검한 이후 보충적 수사만을 담당하도록 하자고 법률 개정안을 통해 제안했다.
금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 195조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는 조문의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경찰)'으로 수정하고, 동법 196조의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내용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수사한다"로 고치자는 내용이다.
다만 금 의원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수사하기 곤란하거나 스스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를 개시·진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고검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라고 금 의원은 설명했다.
또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유지하도록 했다. 금 의원은 수사 지휘권을 검찰이 유지하도록 한 배경에 대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하는 경찰의 권한 남용 또는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라는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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