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박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지 일주일 만인 27일,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공식 확인했다.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개 범죄 혐의가 적용돼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이 구속영장 청구의 배경이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사유로 "피의자는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의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한다"고 했고 "공범인 최순실과 지시를 이행한 관련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뇌물공여자까지 구속 된 점에 비추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특별수사본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기존 검찰 수사 내용과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수사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지난 주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전직 대통령의 신병 처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방침은 수사 기록 검토 및 검찰 수뇌부와 법리 검토를 거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향후 수사와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기 특수본' 수사 때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공모해 대기업들로부터 강압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과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검찰 수사를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의 재단 출연금과 최 씨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금 등을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정부의 조직적 지원을 받는 대가로 판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고 뇌물 '공여자'인 이 부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역시 특검의 수사 내용을 반영해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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