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호 경남 함양군수는 최근 본지의 ‘슬레이트 철거·일감몰아주기’ 관련 기사와 한 지상파방송사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불법벌채’보도와 관련, 철저한 사실 확인 및 감사를 거쳐 관리감독을 보다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라고 27일 오전 간부회의에서 지시했다.
앞서 본지는 지난 13,15일 두차례에 걸쳐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면적·금액 부풀리기, 함양군 수의계약 특정업체 독식, K업체와 군수 관련설,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마천면 관광단지 종합정비사업 석면철거 부적절 등을 보도했다.
군관계자는 “군 자체 조사는 물론 경남도에서도 감사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것”이라며 “그러나 K업체와 군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모 지상파방송은 지난 22일 서상 상남 일원의 1만2498㎡을 무허가 벌채해 백두대간 및 남덕유산 줄기가 훼손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군은 빠른 시일 내에 지난 2015~2016년 관내 모든 벌채 및 간벌대상지를 철저히 전수조사해 불법 벌채구역 면적이 오차범위를 넘었을 경우 사법처리하고, 불법벌채구역에 대해서는 산주에게 즉시복구 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1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서상면 금당산 등 5건 9필지 점검에 나서 경계침범이 의심나는 구역은 GPS측량을 실시하고, 그 후 지속해서 다른 100건 108필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군관계자는 “조사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을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군은 허가 경계 구역 침범 여부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GPS장비를 추가 확보해 엄정하게 관리 감독할 예정이며, 오는 4월초엔 벌목업자 집합교육을 통해 GPS사용방법, 경계측량 및 작업시 주의사항 등을 한번 더 교육하기로 했다.
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분야는 지속적으로 강력히 조치해 보통 군민이 잘사는 함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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