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 특정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수회에 걸쳐 대선 예비후보자를 비방하고 계속·반복적으로 반대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선관위는 “집회와 관련해 특정 정당의 대선 예비후보자에 대한 비방 및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앞으로 있을 각종 집회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하는 등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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