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는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각종 법률자문을 위해 입법·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시의회는 24일 관련 법규해석, 의회운영 및 의안처리 자문 강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지원을 위해 박승환, 정안숙 변호사를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하고 의장실에서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날 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된 자문 변호사들은 오는 4월 1일부터 2019년 3월 31일까지 ‘김해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관한 입법사안 및 관련법규의 해석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법령과 법률을 자문하게 된다.
배병돌 의장은 “김해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수임에 감사드린다”며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우리 시의원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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