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은 주로 사과와 배 등에 발병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유럽, 아시아 및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40여개국 이상에서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난 1993년 법정 금지병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천안시 배 과수원에서 최초 발생해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전국적으로 73.4ha, 83농가에서 화상병이 발생해 폐원했으나 진주시는 현재까지 화상병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다.
화상병은 작물의 잎과 가지, 꽃, 열매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모습이 되어 조직이 검게 마르는 피해를 주고, 발병된 나무는 급격히 고사되며 전염속도가 매우 빨라 식물방역법에 의거 발병 과수원과 인근과수원도 즉시 폐원하고 5년간 같은 과수의 식재가 금지되는 등 피해가 심각하므로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이는 진주시 관내 배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희망 농약을 신청 받아 약제를 지원하는 것으로 진주시 배 재배 농가의 70%를 방제한다고 밝혔다.
진주시 농산유통과 과수특작팀 담당자는 "배화상병의 방제 적기는 배의 경우 꽃눈 발아 직전인 이달 하순부터 4월 상순이며, 동제화합물 및 항생제 계통의 약제는 다른 농약과 혼합사용 시 약해 우려가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석회유황합제 살포농가는 유황합제 살포후 7일 이후에 화상병 방제약제를 살포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어 “철저한 소독과 사전 방제만이 배화상병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도구, 사다리, 예초기 등)와 농작업 도구는 에탄올(70%)이나 락스(20배희석)로 소독해 사용해 달라"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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