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학, 취업, 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의 모든 생활 속 규제다.
평소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남도 홈페이지(gyeongnam.go.kr 행정정보>행정규제신고․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메일(standbyme20@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 공모제에서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재혼가정자녀 주민등록상의 “자”로 등재’ 등 전국 최다인 7명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경남도 자체 심사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완화‘ 등 총 16건의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도민들의 참여로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농업인 애로 해소, 주민 불편 해결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굵직한 과제를 많이 발굴했다. 올해도 공모제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과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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