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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행자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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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행자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

4월 14일까지 도 홈페이지에서 접수

경남도는 22일 행정자치부와 합동으로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한 경남의 규제개혁 과제 공모는 이번이 9회째이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행정자치부와 함께 도민들의 참신한 제안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대상은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출산, 육아, 취학, 취업, 노년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생애주기 분야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의 모든 생활 속 규제다.

평소 불편을 겪은 적이 있거나,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남도 홈페이지(gyeongnam.go.kr 행정정보>행정규제신고․공모)를 통해 응모하거나, 작성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법무담당관), 메일(standbyme20@korea.kr)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민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 배너. ⓒ경상남도
우수제안 제출자에게는 행정자치부 장관상 및 부상 또는 도지사상 및 부상이 수여된다. 행정자치부는 전국에서 모인 과제를 심사해 9월말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20명(각 10만원)을 선정하며, 경남도는 9~10월경 도민들이 접수한 과제를 심사해 최우수 1명(100만원), 우수 5명(각 50만원), 장려 10명(각 30만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해 행정자치부 공모제에서 ‘민원서류 창구 발급 시 지문을 통한 본인확인 허용’, ‘재혼가정자녀 주민등록상의 “자”로 등재’ 등 전국 최다인 7명이 장관상을 수상했다. 또, 경남도 자체 심사에서는 규제개선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 완화, ’발효차 유통기한을 제조일자로 변경 표시하도록 완화‘ 등 총 16건의 과제 제안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지급한 바 있다.

고준석 경남도 법무담당관은 "지난해 도민들의 참여로 기업 및 소상공인 부담 완화, 농업인 애로 해소, 주민 불편 해결 등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있는 굵직한 과제를 많이 발굴했다. 올해도 공모제를 통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참신한 과제가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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