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환자들의 가장 많은 사망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폐렴에 대해 법정 합병증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김상수 사무국장은 21일 강원 태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광산근로자 산재보험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진폐재해자는 일반인에 비해 면역력이 저하된 만큼 진폐재해자 보호를 위한 진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 이용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이석행 위원장이 주최한 진폐 정책 토론회에서 “진폐증은 체력저하와 저항력, 면연력을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 완치 불가능한 만성소모성 질환으로 폐렴을 유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폐렴이 진폐 합병증으로 인정받지 못해 진폐환자들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조속히 합병증에 포함시켜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진폐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진폐재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호를 위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산재보험제도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원종욱 교수를 좌장으로 박진우 공인노무사의 ‘요양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한장해급여 지급’과 서울의료원 김규상 교수의 ‘소은성 난청 인정기준 검토’ 등의 주제발표로 진행됐다.
이어 한국노총 임성호 산재보험국장, 고용노동부 김왕 산재예방보상국장, 근로복지공단 정광엄 산재보상국장, 법률사무소 피플 윤미영 대표 변호사 등이 지정토론자로 나서 ‘요양 결정된 진폐근로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 문제, 소음성 난청 소멸시효 문제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또한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 한국진폐재해자협회 김상수 사무국장,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박용일 고문 등이 토론에 나서 진폐재해자들의 최대현안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성희직 정선진폐상담소장은 “진페재해자 대부분은 70대 이상 고령에 노인성 질환과 진폐증에 따른 심신약화로 질병에 약한 중증장애자로 최우선 보호계층이다”며 “진폐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초노령연금 부지급 정책 개선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폐 병형 하향판정 개선, 진폐 의증 진폐기초연금 현실화, 요양연도에 따라 다른 휴업급여와 최저임금 적용 문제, 진폐환자 권익활동 강화를 위한 법정지원단체 지정, 진폐의증 대상자 병병 1형이상 상향조정, 장해위로금 문제 등 진폐제도 개선 등이 쏟아졌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는 (사)광산진폐권익연대, (사)한국진폐재해자협회,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 한국진폐재해재가협회 등 폐광지역 4개 진폐단체 회원 등 전국에서 1300여명이 참석해 진폐제도개선에 대한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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