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도, 봄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도, 봄철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3대 핵심현장 1729개 사업장에 대해 道 및 시‧군 동시 특별점검 실시…투명성 제고 위해 인접 2개 시‧군 단위 합동점검반 구성 운영

경남도는 중국발 황사 등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봄철을 맞아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고황유 불법사용,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불법소각 등 미세먼지 3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오는 27일~5월 19일까지 전 시‧군과 함께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도는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주물관련업, 철강업, 금속제품제조업 등 대기배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시‧군에서는 고황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대기배출업소,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 및 불법소각 현장 1729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접한 2개 시‧군 단위로 하나의 점검반을 구성해 합동점검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점검반은 도를 포함해 11개반 22명이다.
▲경남도 서부청사 전경. ⓒ경상남도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관리·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기록상태 등의 일반적인 점검과 함께 황 성분이 높은 불법유류 사용에 대한 성분검사를 병행해 실시하고 비산먼지발생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방진벽‧방진막(망) 설치 적정 여부, 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세륜‧측면살수시설 설치‧운영 여부,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및 집진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을 점검하며 불법소각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민원 발생사업장, 농촌 등 생활주변 소각현장, 건설공사장 등에 대해 폐비닐, 생활쓰레기, 폐목‧폐자재 등의 불법소각 여부를 점검한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봄철은 미세먼지 경보가 자주 발령되는 만큼 외출시 황사마스크 착용 등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번 점검이 미세먼지 발생원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