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16일 보건복지가족부의 전자바우처 사업 비리 혐의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피의자의 부인을 불러 모멸감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감찰에 착수키로 했다.
대검은 해당 사건의 수사가 마무리되면 특수3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수사과정과 지휘계통 등을 감찰해 의혹이 사실인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사적인 수사를 강조한 김준규 검찰총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은 중앙지검 특수3부가 지난 8일 오후 `압수물을 가져가라'며 한 피의자의 부인을 불러 본인의 동의하에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2시간 동안 남편의 여성관계를 묻는 등 모멸감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중앙지검은 "자금의 용처와 관련해 부인의 진술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30분 정도 조사하면서 평소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었지만 모멸감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었다"며 "다만 의혹이 제기된 만큼 해당 조사관을 일단 수사팀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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