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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강력징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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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차위반과태료 체납 강력징수 나서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금융거래통장 압류…신용등급 영향 없도록 자진납부 적극 유도

경남 진주시는 지난 2011~2016년까지 자동차관련 주차위반 및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 체납과태료 5만여건 83억원에 대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액을 강력 징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270여억원 가운데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전체 76%를 차지하는 204억원으로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체납자들이 차량의 폐차말소 및 이전등록 시에 납부하면 된다는 인식 때문에 체납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주차위반과태료는 자진납부 시 3만2000원이지만 고지 시는 4만원이다. 그러나 지난 2008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초 체납시 5%, 독촉분부터는 매월 1.2%씩 최고 60개월까지 총 77%의 가산금이 부과됨에 따라 실제 납부금액은 7만800원까지 오른다.
▲진주시가 주차위반 및 자동차 관련 체납세액 강력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진주시
또한 자동차 손해보장법 위반과태료 역시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대물)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로써 개인승용차의 경우 최초 1만원에서 최고한도 60만원까지 차등부과 되며 자진납부 시 20% 감경혜택이 있으나, 미납 시 주차위반과태료와 동일하게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되어 106만2000원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과태료 체납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면서 강력한 체납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체납액 5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있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물론 금융거래 통장을 압류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번호판이 영치 될 경우 24시간 동안은 운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하게 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주시 징수과 세외수입체납팀 담당자는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편함과 금융거래 통장압류에 따른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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