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업무연찬 실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 방안 업무연찬 실시

17일 오후 3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30여명 대상

경남 진주시는 17일 오후 3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이 필요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진주시가 17일 읍면동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
아울러 지난 2013년 8월부터 시행중인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처음 1회만 읍.면.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한 뒤 필요 시 민원24에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접수증을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을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올해부터는 법원, 국회 등 전 국가기관까지 확대돼 부동산 등기를 할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주시 민원봉사과 민원팀 담당자는 "부동산 매매, 차량이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유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