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17일 오후 3시 시청 문화강좌실에서 읍.면.동 담당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을 실시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홍보를 위한 업무 연찬을 실시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로, 본인이 필요 시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시청,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법원, 국회 등 전 국가기관까지 확대돼 부동산 등기를 할 때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진주시 민원봉사과 민원팀 담당자는 "부동산 매매, 차량이전,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 및 영업신고 등에 인감증명서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유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