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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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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쓰레기 불법투기 특별 단속

경남 거창군 거창읍은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악취와 그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고자, 비규격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불법행위 및 투기를 특별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거창읍 공동 및 일반주택의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매일 수거해 읍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매주 3회(월·화·수) 전용 용기를 수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비규격 봉투를 사용하거나 음식물을 전용 용기에 버리지 않고 비닐에 싸서 버리는 경우가 있다. 길고양이에 의해 봉지가 뜯겨져 내용물이 거리에 뿌려진 광경은 누구나 한 번쯤은 목격했을 것이다.

▲거창군은 읍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 및 불법투기를 집중 단속한다. ⓒ거창군

더욱 심한 경우는 사업 활동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차량을 이용해 외곽 한적한 곳에 버리는 얌체족이다. 이는 해당 마을 주민들의 매우 큰 분노를 사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읍에서는 현재 활용중인 불법투기 단속용 CCTV 30개소 외에 올 3월에 클린지킴이 CCTV 6개소를 상습투기 지점에 신규 설치해 불법배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창읍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올해 사업으로 불법투기 주민홍보와 생활주변 청결활동 위주의 ‘워킹투어’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읍에서는 단속과 과태료 부과만으로 투기행위가 근절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 마을주민의 위법 행위를 예방과 계도 차원에서 마을이장, 개발위원장,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마을단위 불법투기 감시단’을 편성·운영해 주민들 스스로 마을 환경정화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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