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도지사 홍준표)가 지원금 10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촉발된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산하 경상남도미래교육재단 개정 조례안 논란이 결국 대법원의 판단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16일 “미래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도 함께 했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7일 경남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가 원안대로 재의결되자 대법원 제소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개정 조례안에서 논란이 된 조항은 ‘미래교육재단 수익사업 추진 때 도의회 사전 승인’과 ‘미래교육재단 사무국 직원을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규정한다’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소장에서 ‘경남도의회가 지난 7일 재의결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도교육청은 “법률로 정해진 대법원 소(訴)제기 기한은 3월 26일까지이지만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조례가 공포되기 전인 3월 15일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72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소장은 어제(15일) 제출했지만, 접수하는 데 2~3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 정식 접수는 17일 정도에 될 것”이라며 “도의회가 재의에서마저 경남도의 손을 들어준 개정 일부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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