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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새주차 허용구역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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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새주차 허용구역 개방

시가지 안전사고 예방 및 운수종사자 복지향상 기여

경남 고성군은 오는 20일부터 고성읍 기월리 국민체육센터 옆 부지에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불법 밤샘주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대형차량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운수종사자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밤샘주차 허용구역을 개방하게 됐다.

기월리 95-2번지 일원에 5500m2 규모로 조성된 밤샘주차 허용 구역에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 4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다.


ⓒ 고성군

이용 시간은 하절기(3월부터 10월)는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이며 동절기(11월부터 익년 2월까지)는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8시까지이다.

이용 시간 외의 시간 및 행사 개최 등으로 고성군이 따로 지정하는 기간에는 해당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다.

군은 이번 밤샘주차 허용구역 개방을 통해 운수종사자들의 근로여건 향상과 고성읍 시가지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안전사고 및 도심 시가지 환경 저해 등 많은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영석 교통행정담당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시가지 불법 밤샘주차 계도 후, 집중 단속을 실시해 시가지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할 계획이다”며 “건전한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운수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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