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신청 단계에서 ‘정책자금 브로커’ 개입 사전 방지를 위해 ‘사전상담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에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했다.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중진공 31개 全 지역본·지부에 배치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업에서 손쉽게 정책자금 브로커를 판별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부당개입 사례 8가지(정책자금 지원결정을 조건으로 고액의 성공보수 요구 등)와 브로커들의 접근방법 등을 담은 ‘정책자금 브로커 종합안내 리플렛’을 제작해 상담창구에 비치했다.
아울러, 전국에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 內 담당자 지정제 도입 및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하고, 정책자금 브로커의 적극적인 적발을 위해 신고자 면책 및 신고포상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했다.
향후 ‘정책자금 브로커’를 통한 부당개입 적발 시, 기업은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정책자금 신청이 최소 6개월∼최대 3년까지 제한되고, 부당개입한 브로커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의무화 및 관련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조치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중진공 조한교 기업금융처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정책자금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 차단해 금융부조리의 사전예방 및 정책자금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는 중진공 전국 31개 지역본·지부 內 설치된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에서 접수하고 있다. 자세한 연락처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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