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조실, '황교안시계' 배포 일시·구체적 대상 비공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조실, '황교안시계' 배포 일시·구체적 대상 비공개"

시민단체 "정보공개청구에 원가·수량만 공개해"

국무조정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과 맞물려 논란이 된 이른바 '황교안 시계'의 구체적인 배포 일시와 대상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4일 "황 권한대행의 이름과 직책이 각인된 기념시계를 얼마나 만들어 배포했는지 국무조정실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며 "하지만, 원가와 제작 수량, 배포 수량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구체적인 정보는 특별한 이유 없이 비공개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24일 기준 1개당 원가 3만6천원의 시계를 900개 제작했고, 이 가운데 291개를 사용했다.

배포 대상은 우수·모범 공무원 격려자, 군부대 방문 시 관계자, 국무총리 공관행사 참석자 등이다.

국무조정실은 시계를 배포한 구체적인 일시와 장소, 받은 단체의 명칭, 사람 이름, 목적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제작 수량, 주문일 등이 명시된 계약서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조 1호에 근거해 "별도의 계약서가 없다"고 답변했다.

국무조정실은 "계약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계약으로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제작업체 정보는 법률상 개인정보라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시계 1개당 원가에 제작 수량을 곱하면 총액은 3천240만원인데도 3천만원 이하의 계약이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계약서 쪼개기 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한대행 시계가 논란이 되자 황 권한대행 측은 해명자료를 통해 "공문서와 훈·포장 증서, 임명장, 외교문서 등에 공식직함을 사용하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손목시계 기념품의 경우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라는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