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삼계석산 부지에 대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과 관련,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해소를 위한 시추조사를 오는 20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해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10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으나 개발사업 운영을 위한 허가 과정에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이 부지에 대한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업계획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양측 간 첨예하게 맞서며 마찰이 계속돼 왔다.
환경단체 등의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 제기에 따라 의혹 해소를 위해 시추조사 시공계획 등에 대한 합의 도출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환경단채, 시의회 ‘삼계석산 특위’ 위원 등이 모여 여러 차례 회의가 열렸으나 끝내 합의는 무산됐다.
시는 삼계석산 부지의 폐기물 불법매립 논란이 불거지면서 현재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절차는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시추조사는 환경연합과 합의된 12공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며, 관계자들을 현장에 입회시켜 육안검사 및 시료봉인 등의 과정에 참여하도록 해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추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유관단체 및 기관에도 조사 시행 입회 참여를 통보해 놓고 있다.
시추조사 결과 폐기물 발견시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립당시 행위자를 적법하게 고발조치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 관련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매립 해소를 위해 이번 시추조사와 함께 공사 진행 중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해 불법매립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김해시 도시개발과 관계자는 "시추조사 시행 방법을 놓고 사업시행자와 의혹을 제기한 환경연합 간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으나, 서로 간 의견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해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진행을 위해 부득이 시가 주관해 시추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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