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신청자가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종전 인감제도는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하는 사전절차가 필요하고 도장의 분실, 허위발급, 인감 위조 문제가 종종 발생했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다.
특히, 대리발급의 사고 위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 은행대출, 보험금 청구 등 인감이 사용되는 모든 업무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기관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등기소)등의 국가기관으로 확대됐다.
박미랑 민원행정팀담당은 “부동산 매매, 차량등록, 행정기관의 각종 인·허가와 영업신고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발급을 유도하는 등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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