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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배우자 1억 버는데도 소득 이중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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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배우자 1억 버는데도 소득 이중공제"

정운찬 이어 임태희, 최경환, 백희영도 검증 열기 더해

정운찬 총리 후보자 뿐 아니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열기를 띄고 있다.

민주당 최철국 의원은 11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년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며 2700만 원~1억 8000만 원의 소득이 있는 부인에 대해서도 이중으로 소득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8일 제출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자료를 보면, 최 후보자는 2006년 ~ 2008년 3년 동안 계속해서 부인 장 모 씨를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올려 매년 100만원씩의 근로소득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장 씨는 2004년 27,930천원, 2005년 26,390천원, 2006년 44,949천원, 2007년 188,261천원을 벌어 종합소득세 등을 내며 본인 몫의 기본공제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고 밝혔다.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항 2호에서 기본공제 대상을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이중공제에 해당한다는 것.

최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배우자 공제를 또 다시 받은 것은 명백한 탈세로 이중공제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할 것이며,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위장전입, 군복무기간 중 학위 취득 등의 흠결을 잡았고 백희영 여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논문 가로채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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