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45,000원/40kg, 1등기준)이 확정가격(44,140원)보다 높아 농업인은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860원)을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이달부터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초과지급액 환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우선지급금이란 정부가 농가로부터 공공비축미곡을 매입할 때 수확기 농가의 자금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매입대금의 일부를 가지급한 것이다.
밀양시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대상 농가는 3,129농가로 환수금액은 2억 3300만 원 농가당 평균 74,500원 정도이다.
한편, 밀양시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필요성 등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연내 환수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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