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1월 28일부터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순환하여 이용하는 바닥분수 등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다.
이에 따라 설치 및 운영 15일 전까지 국가 및 시·도 시설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게 시․군 및 민간시설은 경상남도지사(수질관리과)에게 신고해야 한다. 단 법 시행 이전 설치시설은 오는 7월 27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한다.
장수영 환경위생과담당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수질 관리기준을 위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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