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체결은 그간 소득 수준의 향상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에 따라 쾌적한 생활환경을 원하는 주민들의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가축분뇨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가축분뇨법에 의한 처벌규정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축분뇨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민원이 증가하는데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우선적으로 하천 수질오염 우려 및 악취 민원 다발지역에 있는 50여개 농가를 중심으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실시해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이번 협약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농가별 악취저감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 생활환경 향상과 함께 공공수역 수질보전과 녹조발생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수연 경남도 수질보전담당은 "양 기관의 상호협력으로 축산농가에 대한 맞춤식 기술지원을 통해 악취로 인한 지역주민과 축산농가의 갈등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지도·단속 보다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 및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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