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이 올해 남해읍 내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제도 시행에 앞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 등 현실 여건에 맞춰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을 추진한다.
남해군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박영일 군수)는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위원장인 박영일 군수를 비롯,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위원회를 갖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안을 심의,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을 지금보다 평균 36%가량 인상하기로 했다.
이날 군 물가대책위가 결정한 인상안에 따르면 ▲5L, 100원에서 120원 ▲20L, 400원에서 600원, ▲120L 공동주택, 2400원에서 3000원 ▲120L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 2400원에서 3600원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이 각각 인상된다.
이는 경남 군 지역 평균치인 ▲5L, 140원, ▲20L, 633원 ▲120L 공동주택, 3400원 ▲120L 음식점 또는 숙박업소, 3800원 보다 낮게 책정된 것이다.
그간 남해군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는 전반적인 쓰레기 수거와 운반, 처리 비용 등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었다.
특히 올해 군이 남해읍 도심지역에서 첫 시행할 예정인 음식물 쓰레기 문전 수거제도에 앞서 군 조례에 책정된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의 가격을 현실 여건에 맞춰 인상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음식물 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건은 향후 관련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와 군 의회 상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5, 6월께 확정, 시행된다.
군은 인상된 가격을 통한 판매 수수료 증가분은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예산으로 투입해 남해읍 도심지역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효율을 도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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