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올해 본격적인 체납세 징수 업무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남해군의 지난해 결산 지방세 이월 체납액은 총 4억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이월 체납액 중 50%인 2억2800만 원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신도천 부군수를 총괄단장으로 상․하반기 연 2회 체납액 징수기간을 설정, 운영한다.
상반기는 금액별 3개 구간으로 분류해 이월 체납액에 대한 징수에 집중할 계획이다.
100만 원 미만인 체납자는 해당 읍․면사무소가 전담, 수시 전화독려와 문자발송, 월 1회 고지서 발송 등으로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군 재무과 체납징수기동반을 가동, 1차 서면조사 후 체납징수방향을 설정하고 자진납부를 독려한다.
500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는 이달 중 경남도 광역징수기동반원과 함께 현장 방문 면담을 실시, 실태조사를 거친 후 분납유도나 압류예고 후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정기분이 과세됨에 따라 하반기는 현년도 지방세 징수를 최우선 과제를 삼아 지방세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기한 내 납부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납부를 소홀히 하는 10만 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 중 특히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재산세 등의 체납제에 대해 자진납부 안내와 압류예고 후 압류, 징수할 방침이다.
또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다가오는 체납자는 재산 추적을 통해 징수할 예정이다.
최순둘 세입관리팀담당은 “체납액 규모에 관계없이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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