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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 어느 해임 교사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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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 어느 해임 교사의 절규

거제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 징계처분 놓고 법적 진실 공방 이어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레는 마음으로 2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저를 돌아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동안 저는 아이들을 만나면 뭘 해줄까 고민하며 이것저것 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모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자식이 돌아오면 해주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듯, 저 역시도 곧 만날 아이들에게 그동안 못해줬던 이것저것을 준비하느라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챙기며 그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는 여전히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교단을 그리워 하는~, 모 사립초등학교 전 교사 김영준)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만 봐도, 그리움에 가슴이 뭉클해진다는 김영준(40) 전 교사는 "좋은 것을 보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다고 마음을 털어놨다.

김 교사는 지난 2015년 9월 학교 재단으로부터 해임 징계처분을 받았다. 벌써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김 교사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은 교육 과정에서 체벌 금지 등 학생인권 보장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였다. 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 없이 자택 방문, 학부모의 명예훼손 및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거제교육지원청 지도와 감독 조치에 불응 등도 사유가 됐다.

김 교사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교사가 재직 중이던 경남 거제시 모 사립초등학교의 법인 재단학원이 일방적으로 내린 처분이라는 것이다.

김 교사는 해임 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의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 '해고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재단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김 교사의 외로운 싸움은 아직 갈길이 멀고 험난하기만 하다.


교실이 아닌 법정을 오간 2년
지난 2015년 학교법인 측은 교사의 성실 의무 위반 등 5개 사유로 그를 해임했다. 김 교사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그로부터 약 2년간에 걸친 법적 공방 때문에 교실이 아닌 법정을 오가야 했다.

1심 재판부는 "교사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 중징계를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 사유가 인정돼야 하지만, 김 교사가 행한 언동이나 체벌 등은 교사에게 허용되는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내지 교수권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또한 학교법인 측에서 내세운 일부 징계 사유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학교법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 교사가 교육감 표창. 교육과학기술부장관표창을 받는 등 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학교법인 측에서 내린 중징계 해임처분은 부적당하다고 지적했다.

학교장의 허위 문서 작성 의혹...경남교육청에도 보고
김 교사를 징계하기 위해 학교 측이 경남도교육청에 허위자료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학교 측이 해임 사유로 내세운 것 중 수행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김 교사가 제시한 관련 자료에서는 수행평가를 실시한 근거가 명확하다.

▲학교측에서 교육청과 법원에 제출한 해당교사가 수행평가를 대부분 실시 하지 않았다는 보고서이다.ⓒ프레시안


▲국어 2. 다양한 관점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징계 사유와는 달리 수행평가를 실시했다는 증거 자료들.ⓒ프레시안


▲수학과 수행평가계획서에 보면 수학익힘책 16쪽 번 문항으로 표기 되어 있다. 이는 수행평가를 수학익힘(부교재)이라는 부교재에서 실시했다는 증거이다.ⓒ프레시안


▲당시까지 해당교사가 해놨다는 교과서 진도표인데 표에서 살펴보면 이미 수학익힘은 65~70으로 되어 있다.ⓒ프레시안

▲학교측이 주장하는 수행평가 부분을 대부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다.ⓒ프레시안

이와 관련해 해당 학교장은 "그 결정은 해당 법인 모 학원 측이 낸 것"이라며 "정작 나는 큰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김 교사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부 교사의 탄원을 차단하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장은 김 교사의 선처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한 A 교사에게 모바일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학교장이 쓴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가 입수한 이 확인서에는 '김 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탄원서 작성에 대한 부탁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교장은 김 교사를 돕기 위해 문제가 된 학생 7명 외에 22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묻는 녹취를 한 교사 두 명에 대해 질책 및 문책을 하고 경위서를 작성하도록 하기도 했다.


경남도교육청도 존재하지 않는 징계 사유로 김 교사 해고 처분 지시를 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같은 정황은 지난 2015년 10월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질문 내용에서 확인됐다.

이날 최진덕 도의원이 김 교사의 행동이 과연 해임감인지에 대해 묻자 도교육청 감사관은 "중재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김 교사는 나를 배재징계 하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사는 해당 감사관이 말한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정보 공개를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에서는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했다.

학교 측에서 도교육감에게 보낸 진정서 원본이 2심 재판 과정에서 증거자료로 제시된 부분도 선뜻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김 교사에 대한 다소 부정적인 내용인 담긴 동료 교사들의 진성서 원본을 피소송 대리인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도교육청에서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해임된 교사에 관한 학교측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학교장은 직접적인 대답을 회피하며 “법인의 결정”이라고만 강조했다.

또한, 징계절차과정에 관한 여러가지 질문에도 학교장은 “모든 책임은 학교법인의 결정에 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사는 "진실은 언제고 밝혀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2년 동안 버텨왔다"며 "아직까지도 힘없는 개인 한 사람을 억누르려고 대형 로펌으로 대응한다는 것은 이 시대의 부끄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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