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동인 거창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이 6일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지난해 (4·13 )재선거 양 군수의 권유를 받고 출마 포기와 지지기자회견을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사실상 돈을 받았다는 A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검찰과 변호인 모두 질문공방을 벌였고 재판은 2시간 넘게 진행됐다.
검찰과 변호인은 출마 포기와 그 대가인 200만원을 약속한 날과 실제 받은 날, 다른 이와 공모 여부 등에 대해 A씨에게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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