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씨가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을 7일 요청했다.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법은 야당이 독점적으로 추천권을 가지고 있어 특정 당파에게 특권을 부여한 것"이라며 "위헌성이 너무나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특검법은 위헌이다"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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