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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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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항공보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항공기에서 폭언·소란 등으로 비행 운항 방해 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 이하

▲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진주 갑)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승객의 협조 의무에 항공기내 폭행금지를 추가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항공기의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 등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기장 등의 업무를 위계 등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를 하거나 술 또는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기 내에서 폭언·소란 등으로 비행 운항을 방해하는 행위는 지난 2012년 30건, 2013년 46건, 2014년 66건, 2015년 57건, 2016년 상반기 32건 등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기내 난동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기내 난동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박 의원은 기내에서 폭언·소란 등으로 비행 운항을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12월에 발의했다.

박 의원은 “해외에서 기내 난동은 준테러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승객들이 경각심을 갖고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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