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의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찾아가는 청렴경남과정 교육’이 6일 하동군청 대회의실에서 관련공무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교육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에 적극 대응하고 지난해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한 경남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청렴도 동반상승을 위한 순회교육 일환으로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민기식 경남도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이 강사로 나서 ‘깨끗하고 당당한 일류 경상남도’란 주제로 부패 척결방안과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강의했다.
민기식 강사는 이날 강의에서 청렴과 부패에 대한 개념 설명에 이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반부패 관련 주요 법령과 내용, 반부패·청렴정책 환경 및 성과, 세부적인 기관청렴도 향상 방안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이날 강의에서는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의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부정청탁의 행위 유형 및 제재방식, 수수 금품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김영란법 전반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앞서 이날 교육에 참석한 전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평소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 조성에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7개 항의 청렴 실천 다짐 선서를 했다.
한편, 군은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민원처리사후관리시스템 강화 △부정·부패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내·외부 고발시스템 강화 △부패취약분야 특별관리 △불만제로 군정 추진 등 반부패․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수립,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인·허가 및 공사감독 등과 관련한 금품·향응·편의 수수 시 지위고하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직위해제한 뒤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각종 부조리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청렴신고함’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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