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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봄철 소각산불 방지 특별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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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봄철 소각산불 방지 특별 대책 추진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소각 금지기간으로 지정

경남 고성군은 봄철 본격적인 영농준비 시기에 논·밭두렁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에 대비해 3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소각 금지기간으로 지정, 소각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이는 올 1월부터 눈·비가 거의 없이 건조한 날씨가 계속돼 산불발생 위험이 높고 최근 3년간 산불발생이 감소하면서 산불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이 저하됐다는 판단에서 나온 조치다.

또 귀농·귀촌 인구 증가로 산림연접지로 주거지가 확대되는 등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아졌다.

▲ 고성군청 전경. ⓒ고성군

이번 특별대책 주요 조치는 ▲공동소각 적기완료 ▲산림연접지내 영농부산물 수거사업 실시 ▲산불진화대 및 감시원 책임구역 지정 ▲산불취약계층 집중 계도 등이다.

이와 함께 군은 일몰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18시를 전후해 소각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야간 순찰 조 운영 등을 통해 불법소각을 원천 봉쇄 할 계획이다.

김미경 산림담당자는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햇빛, 높은 기온으로 봄 산불은 잘 보이지 않고 쉽게 옮겨 붙어 대형화 우려가 있다”며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는 논·밭두렁 소각은 근절하고, 필요시 영농부산물 수거사업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불 가해자의 경우 실수로 산불을 냈을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이나 연접지에서 불을 피울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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