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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 거창군수·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항소심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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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인 거창군수·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항소심 열려

지난해 (4. 13) 국회의원 선거와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55))씨와 양동인(63) 거창군수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석진 의원 부인 신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적용대상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획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로 보면 선거구 획정 이전이어도 처벌함이 마땅하고,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또 “추가 확인된 사항이 있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추가 혐의가 있음을 암시했다. 신 씨에 대한 제판은 다음달 20일 재개된다.

양동인 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양 군수의 권유를 받고 출마를 포기한 A씨가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200만원 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신빙성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을 통해 재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군수와 함께 이날 재판에 나온 A씨 측은 “(후보 사퇴와 지지 기자회견을 목적으로) 200만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 군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6일 A씨를 증인을 채택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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