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 13) 국회의원 선거와 거창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강석진 국회의원 부인 신효정(55))씨와 양동인(63) 거창군수에 대해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연우)는 27일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강석진 의원 부인 신 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적용대상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당시 산청·함양·거창·합천 선거구 획정이 명확하게 되지 않은 상태여서 선거법상 처벌 근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신 씨는 강 의원이 예비후보이던 지난해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지역 대학 학생에게 두 차례에 걸쳐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입법 취지로 보면 선거구 획정 이전이어도 처벌함이 마땅하고, 선거구 획정 시한을 넘긴 다른 사안에 대한 재판에서도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유죄를 인정했다”며 법리 공방을 예고했다.
또 “추가 확인된 사항이 있어 공소장 내용을 변경하겠다”고 밝혀 추가 혐의가 있음을 암시했다. 신 씨에 대한 제판은 다음달 20일 재개된다.
양동인 군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양 군수의 권유를 받고 출마를 포기한 A씨가 대가로 현금 20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선관위와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에 대해 “A씨가 처벌을 감수하면서도 200만원 받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 신빙성 부분에 대해 증인신문을 통해 재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 군수와 함께 이날 재판에 나온 A씨 측은 “(후보 사퇴와 지지 기자회견을 목적으로) 200만원을 받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양 군수에 대한 재판은 다음달 6일 A씨를 증인을 채택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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