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야4당이 요구한 '특검 연장법' 직권 상정을 거절했다. 국회법상 직권상정할 명분이 없고, 설사 직권상정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박영수 특검'은 사실상 수사 활동을 종료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호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의장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특검법 직권 상정을 요청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정세균 의장께서 직권상정하는 것 외에는 특검법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다. 특검법 개정안 부칙에 박영수 특검이 계속하는 내용을 포함시키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세균 의장은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불승인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특검 연장의 길이 있으면 하고 싶다"면서도 "그러나 국회법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대부분 직권상정 요건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지만, 이는 그야말로 비상한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민생 법안이면 모를까, 오히려 의장이 직권상정을 수용해서 처리하면 혼란이 올 수 있다"면서 거절했다.
정세균 의장은 "설사 특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실제로 특검이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면서 "게다가 (특검법 내용상) '박영수 특검' 인력이 그대로 수사를 맡는다는 내용을 특검법 부칙에 넣어서 소급 적용하는 것도 논란이 있다"고 반대했다.
정세균 의장은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7명 중에 3명이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나머지는 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더 심의해서 본회의에 넘겨주면 처리하겠다"면서 특검법 처리의 공을 바른정당 소속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에게 돌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공동 추진키로 한 '황교안 총리 탄핵'도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가 3월 임시국회의 본회의 날짜를 오는 3월 28일과 30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하면서다.
헌법과 국회법상 야3당이 공조해 오는 3월 28일 본회의 전에 황교안 총리 탄핵안을 발의하고, 그로부터 72시간 이내인 3월 30일 본회의에서 가결시킨다면 문제는 없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만약 3월 13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 대선 국면으로 전환하면서 황교안 총리 탄핵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면서 사실상 '황교안 탄핵 카드'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정세균 의장을 만나 3월 2일 열릴 2월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황교안 총리 탄핵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인 3월 3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탄핵안을 통과시키자 주장했지만, 정작 국민의당을 포함한 여야4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월 28일, 30일 본회의 일정에 합의했다.
야4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과 면담하는 동안, 자유한국당 김선동,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통해 3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여야4당은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30일간을 3월 임시국회 회기로 하되, 28일과 30일을 본회의 일정으로 정했다. 여야는 또 3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10명씩 긴급 현안 질문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3월 16일, 17일에 긴급 현안 질문 일정을 잡은 이유에 대해 "(헌재에서) 3월 13일 탄핵 인용이든 기각이든 상황이 올 테니, 이에 대해 현안 질문을 하기로 했다"며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하루는 (황교안)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국민께 어떻게 하겠다고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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