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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학기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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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개학기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1차 지도 후 15분 경과시 8~9만원 과태료 부과

경남 함양군은 개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2인 1조의 2개 단속반을 꾸려 지난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각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에 해당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종일 이뤄지며, 특히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인 오전 8~10시와 오후 2~6시에는 중점 단속한다.

ⓒ햠양군

1차 단속은 계도 및 지도 활동이지만, 지도 후 15분이 지나고 불법 주정차가 해소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4t 이하 승용차와 화물차는 8만원, 4t 초과 승용화물차는 9만원, 2시간 이상 위반의 경우 1만원이 추가된다.

군은 이 같은 단속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7개 초교 인근에 게시하고, 전광판, 읍면 이장회의와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에 적극 홍보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 안전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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