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27일부터 12일간 논에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해 쌀 적정생산을 도모하는 ‘20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벼 재배가 확인된 농지에 올해 벼 이외의 다른 작물 재배하려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다.
군은 전년도 배 재배면적 1만 2962ha를 올해 1만 2500ha로 줄여나가는 대신 타작물 재배농가에 1ha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식품부 소유 고흥만 간척지 임대 농업법인이 임대 간척지에 벼를 심지 않고, 타작물을 심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고 임대료도 절감시켜 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논에 벼 이외의 작물 재배를 통해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을 막고 자급률이 낮은 잡곡류, 콩류, 조사료 등을 확보할 수 있어 농가소득 증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청은 오는 3월 10일까지 가능하며, 신청서류(신청서, 논농업이용확인서)를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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