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인상된 빈용기 보증금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3월까지 중점 홍보활동을 펼쳤다.
다가오는 4월에 소매점(할인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점검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빈용기 보증금 제도’란 소비자가 음료(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를 마신 후 용기를 소매점에 반환하면 음료가격에 포함된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보증금 인상에 따라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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