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차명폰 70여대를 개통해 청와대에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지원에 깊숙이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행정관에게는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특검 조사 결과 이 행정관은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차명폰 70여대를 만들어 박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 등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특검팀은 해당 이동통신 대리점을 압수수색했다.
이 행정관은 개통한 차명폰을 박 대통령과 이재만 비서관, 정호성 비서관, 윤전추 행정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최순실 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특검은 또 차명폰끼리의 통화량이 jtbc의 '최씨 태블릿PC' 보도가 나온 지난해 10월 24일 급증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명폰 중 일부는 최 씨가 검찰에 전격 출석한 같은 달 31일께 한꺼번에 해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차명폰 70여대 가운데 통화 내역을 확인한 50여대를 이 행정관의 범죄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정관은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씨가 청와대에 들어가 박 대통령에게 성형 시술을 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도 받는다.
김 원장 외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자격 의료업자들을 청와대에 들여보내는 데 도움을 주는 등 관여한 의혹도 있다.
그는 2013년 5월 전후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氣)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문자를 여러 건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그러나 이 행정관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에서 정 전 비서관에게 보안 손님 관련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씨 등을 데리고 청와대에 출입한 적은 없다고 말해 위증 논란이 일었다.
그는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옷으로 휴대전화를 닦아 최 씨에게 건네는 장면이 포착돼 사실상 최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도 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이 최 씨의 운전기사인 측근 방모씨를 통해 청와대의 기밀문서를 전달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메일로 주고받기 어려운 종이 문서를 이 행정관이 최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이다.
다만 특검은 이 행정관이 해당 기밀 문건의 내용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전달책 역할만 맡았다고 보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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