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은 26일 "법률 전문가라는 변호사들이 정당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편법과 궤변으로 골목상권인 공인중개사 업무를 넘봐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인데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거래가격에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지나치게 비싼 면은 있다"며 "이런 문제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된다.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부동산산업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골목상권'이라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변호사가 부동산 거래 중개 행위(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권리분석 없는 부동산 중개가 어디 있나.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 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도 이미 2006년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