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차단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오는 3월 말까지 영현면, 대가면, 개천면 일대 339ha에 대해 예방나무주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나무주사사업은 건강한 소나무에 천공기를 이용해 구멍을 뚫고 나무주사 약제를 투여하는 사업으로, 투여된 약제가 2년 동안 약효를 지속할 수 있어 우량 소나무림을 재선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
또한 군은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항공·지상방제를 병행하고 주기적인 항공예찰 및 정밀예찰조사를 한다.
이를 통해 고사목 발견 즉시 파쇄 및 훈증작업 등의 방제작업을 실시해 피해목을 전량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박갑병 산림담당자는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는 소나무에 농약을 투입하는 작업으로 솔잎에 약제성분이 남아있어 사업 구역 내 솔잎을 따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 17조에는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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