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는 "기피신청 사유서를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 강제조항"이라며 "사유서도 보지 않고 재판지연 목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재법을 준수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을 잘 살펴보라"고 거부했다.
朴측, 이번엔 강일원 기피 신청 꼼수...10분만에 각하
헌재, 곧바로 각하 "재판 지연 의도다"
대통령 대리인 측 서석구 변호사는 "기피신청 사유서를 3일 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건 강제조항"이라며 "사유서도 보지 않고 재판지연 목적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사유서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재법을 준수하면서 판단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권한대행은 "충분히 검토했다"며 "법을 잘 살펴보라"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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